인권경영헌장 등 선포식

개정 인권경영헌장 및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보호공단(이사장 황영기)은 4월 3일(수)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인권경영헌장 노사 공동선포식 및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공단의 고도화된 인권경영은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외부 위원 8명을 포함한‘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2019년「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여, 인권경영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와 협업으로‘인권영향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19.08.), 2020년부터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22.05.)에 따른 동 위원회「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인권경영보고서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23.11.). 아울러「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였고,‘노사 공동 개정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진행하였다(`24.04.).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보호공단은 인권경영의 진정한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따라,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선포식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 상기시켰다.

 황영기 이사장은 “기관의 안전 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직원은 물론 청사에 출입하는 관계인들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